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광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설치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필요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설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관광지등의 응급장비 설치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등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이 조에서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관광지등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응급 처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