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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10년에 걸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반영해 원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힘.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