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개인과 직접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사업 혹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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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5 제1호
변경 전
노무제공자의 정의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노무제공자의 정의에 '사람의 사업 혹은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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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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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몸을 움직여 일(노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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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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