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