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4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