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관련 물질의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현재는 모든 '신고'가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고 내용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국민들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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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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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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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 내용이 법이나 규칙에 맞는지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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