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제안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을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함.
2)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신설(안 제12조의2 및 제33조제2호의3 신설, 안 제34조제2호ㆍ제3호)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20조의2(조치명령)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