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사전검토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전재난영향평가로 제도 개선
기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꿔요. 설치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뒤 결과를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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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허가 전에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고 검토 의견을 통보받았어요.
변경 후
설치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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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와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관리 주체의 역할과 보고 체계, 협의회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전 위원회는 새 위원회로 봐요. 시행 전에 내린 종전 조치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도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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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등을 짓거나 고칠 때 생길 수 있는 재난 위험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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