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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62호)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등)
제52조의4(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