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긴급구조 대응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장비 배치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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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긴급지휘를 담당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기 위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평가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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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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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지휘관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장비 배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긴급구조 활동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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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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