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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및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