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이 대출이나 예금을 할 때 내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대상 세제 지원 유지
발의 의원들은 농업인이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적금 통장을 만들 때 내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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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농업인 관련 서류(금전소비대차 증서, 예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인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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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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