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조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변호사 선정, 장소 분리, 질문 제한 등)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신문권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