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방문판매 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를 돕는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지원
제품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돈이 없거나 문을 닫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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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51조제5항이 신설되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기금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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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 성격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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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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