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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관련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관련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기관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