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 신설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로 취업이 제한될 때 그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10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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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변경 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취업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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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실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갇히는 형벌)를 선고받아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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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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