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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ㆍ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재 제도는 교환ㆍ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많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정 내용도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13(교환ㆍ환불 등을 위한 조정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