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자동차 결함 시 '중재' 절차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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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7
변경 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교환·환불중재 및 조정'이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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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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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결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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