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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