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더 잘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권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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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상생협력 관계에 대한 지도 업무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건설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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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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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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