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임.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 모집 결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공임상교수요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