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공임상교수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상교수 제도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공공임상교수제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교수들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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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공공임상교수요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병원은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하여 대학병원 소속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임상교수요원의 자격, 처우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대학병원에 임용된 공공임상교수요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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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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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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