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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8(소상공인의 에너지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