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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ㆍ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