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시설 운영 기준 마련
현재는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근거가 부족해서 피해자분들에게 딱 맞는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세부 요건들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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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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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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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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