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짐.
이에,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나.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다.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제1항제2호).
라.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43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