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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