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의무 명확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정보를 가진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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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6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분쟁조정부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변경 후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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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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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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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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