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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여론조사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제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교육)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