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선거 여론조사 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분석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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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7항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분석전문인력 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제8조의10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교육'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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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인 분석전문인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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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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