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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과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원의 집행부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원이 조합비 횡령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법령ㆍ규약 등을 위반한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직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무에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