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임원이 법이나 규약을 위반했을 때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해임 청구권 신설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원이 있을 때, 조합원이 법원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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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5항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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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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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름이나 서명을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여러 조합원이 함께해임 청구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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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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