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난 2003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을 직접책임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제3호마목 및 제10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3조의4(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