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이용자 수가 많거나 트래픽이 큰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1항제3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중단시키면 면책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침해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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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기존의 권리 침해 사례는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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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작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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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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