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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