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잠수풀장도 체육시설업으로 지정하여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잠수풀장업의 신고 대상 포함
현재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기준을 받지 못하는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항 제2호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잠수풀장업'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사업자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잠수풀장업을 운영하던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경영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한 가르침(교습행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