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잠수풀장업의 신고 대상 포함
현재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목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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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과 더불어 '잠수풀장업'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운영자는 시행 후 6개월 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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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르치는 행위(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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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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