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각각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장단 후보는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이를 듣고 판단하여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제41조(상임위원장)
제41조의2(상임위원장 배분 등)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