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장단 후보 등록 및 연설 기회 부여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서면으로 후보를 등록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선거 전 본회의에서 40분 이내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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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자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연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전반기·후반기 원(원) 구성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2. 제16조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③ 등록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하여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4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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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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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기 위해 상설로 구성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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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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