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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 ㆍ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ㆍ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