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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4조의2(치료명령의 독립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