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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 47㎢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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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