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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패럴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종목별 전문선수의 우수한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8 · 스포츠클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