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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여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