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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