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행정권 강화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서,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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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가 교육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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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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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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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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