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교육 행정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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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가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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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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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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