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하고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출 주체와 심의사항 및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