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관련 정책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교육감의 의견 반영
기존에는 도지사만 참여할 수 있었던 지원위원회 심의에 도교육감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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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변경 후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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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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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付議)
회의나 회의체에 안건을 내어 논의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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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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