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정책의 입법 반영을 돕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 제·개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도교육감의 의견 반영
현재는 도지사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도교육감도 참여할 수 있도록요. 이를 통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주체로 도지사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교육감(교육·학예 관련 사항)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지만, 도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회의나 심의에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원위원회가 논의할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